근로자 서비스

임금체불·퇴직금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해 진정과 청구 절차를 대신 밟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급여일이 계속 미뤄질 때, 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연장근로 수당이 빠져 있을 때 상담이 들어옵니다.

확인 순서

상담 전에 스스로 짚어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 01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02밀린 기간과 각 달의 지급 예정액을 적어 둡니다
  • 03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04출퇴근 기록으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05퇴직금이라면 재직 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 06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무엇을 다룹니까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매달 받던 급여가 밀린 경우, 퇴직 후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한 시간에 비해 수당이 빠진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의 증명이 관건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주장하려면 얼마나 일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인식이나 출입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대화가 이 자료가 됩니다. 정리된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일부터 함께 합니다.

포괄임금이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인정되려면 급여에서 수당 몫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그 구분이 없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쪽부터 사라지므로, 회사의 지급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