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권고사직을 요구받을 때,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상담이 들어옵니다.
확인 순서
상담 전에 스스로 짚어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 01통보받은 날짜와 통보 방식을 기록합니다
- 02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03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04소명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05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06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사유와 절차는 따로 봅니다
해고가 유지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도 지켜져야 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사유에 다툼이 있더라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절차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의 조항과 실제 진행을 대조하면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서면 통지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거나, 서면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와 방식, 전달한 사람을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받은 경우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것이 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명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사정에 따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