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서비스

산재 신청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을 자료로 정리해 요양·휴업 급여 청구를 준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일하다 다쳤을 때, 반복 작업으로 질환이 생겼을 때, 회사가 개인 질환이라고 할 때 상담이 들어옵니다.

확인 순서

상담 전에 스스로 짚어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 01다친 날짜와 상황,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02질병이라면 통증이 처음 나타난 시기를 확인합니다
  • 03담당한 작업의 내용과 하루 근무 시간을 정리합니다
  • 04같은 부위를 이전에 다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05최초 진료 기록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을 모읍니다
  • 06요양급여 청구권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사고와 질병은 준비가 다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건에서는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자세로 반복했는지가 업무와 상병을 잇는 자료가 됩니다. 하루 취급한 물량, 다루는 물건의 무게, 팔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이 포함되는지, 교대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원합니다.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통증이 처음 나타난 무렵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경과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 넘기다 진단 시점에야 병원을 찾으면 그 사이가 비어 있어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이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있다면 숨기기보다 경과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개인 질환이라고 할 때

회사의 의견이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판단도 공단이 합니다.

기한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에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