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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사내규정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을 현재 근무 형태에 맞게 정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상시 근로자가 10명을 넘겼을 때, 교대제나 근로시간 제도를 바꿀 때, 규칙을 몇 해째 손대지 않았을 때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상담 전에 스스로 짚어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 0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02현재 규칙의 최종 개정일과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규칙의 근로시간 조항이 실제 근무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04변경하려는 항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 05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06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의 기록을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자세히

왜 정비가 필요합니까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기준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인원이 늘고, 근무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직군이 생기는 동안 규칙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극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개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쟁점이 됩니다. 규칙에 적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원이 늘어난 시점을 지나치기 쉬우므로, 채용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변경 절차가 핵심입니다

규칙을 고칠 때는 내용만큼 절차가 중요합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의 개정에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나누어 표시하고, 하나라도 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동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내규정

취업규칙 외에 인사규정, 징계규정, 복무규정을 따로 두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가 다시 다툼거리가 되므로, 정비할 때 함께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