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와 규칙은 함께 움직입니다
교대제 변경은 근무표를 새로 그리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배치가 달라지므로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이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조할 항목
현행 규칙과 새 근무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지는 것을 모두 뽑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 시간의 위치와 길이, 주휴일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대, 교대 인수인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유·불리를 표시합니다
항목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라도 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동의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절차의 일부입니다
변경 내용과 이유를 먼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효과가 큽니다. 절차를 형식으로만 밟으면 나중에 그 절차 자체가 다시 다툼거리가 됩니다.
시행 후
시행 첫 두어 달은 근무표와 규칙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조합이 실제 운영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