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은 사업장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 만들 때는 대개 사업장의 현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인원이 늘고, 직군이 생기고, 근무 형태가 바뀌는 동안 규칙만 그대로 남습니다.
그 간극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성격입니다.
신호 하나 — 상시 근로자가 10명을 넘었을 때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용이 이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이 시점을 지나치기 쉬우므로, 인원 변동이 있을 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호 둘 — 근무 형태를 바꿀 때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 제도를 조정하면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근무표만 새로 그리고 규칙을 두면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신호 셋 — 새로운 직군이 생겼을 때
기존 규칙이 사무직만 전제하고 있는데 현장직이나 교대 근무자가 들어오면, 적용할 조항이 없거나 맞지 않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호 넷 — 징계나 평가 절차를 실제로 써야 할 때
규칙에 적힌 절차를 처음 써 보는 순간에 그 조항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지가 드러납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통지 기한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내용이면 그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고칠 때 함께 보는 것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개정에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표시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