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사노무

취업규칙, 언제 손봐야 하나

규칙을 고쳐야 하는 시점은 대개 사업장이 먼저 알려줍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규칙은 사업장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 만들 때는 대개 사업장의 현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인원이 늘고, 직군이 생기고, 근무 형태가 바뀌는 동안 규칙만 그대로 남습니다.

그 간극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성격입니다.

신호 하나 — 상시 근로자가 10명을 넘었을 때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용이 이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이 시점을 지나치기 쉬우므로, 인원 변동이 있을 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호 둘 — 근무 형태를 바꿀 때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 제도를 조정하면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근무표만 새로 그리고 규칙을 두면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신호 셋 — 새로운 직군이 생겼을 때

기존 규칙이 사무직만 전제하고 있는데 현장직이나 교대 근무자가 들어오면, 적용할 조항이 없거나 맞지 않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호 넷 — 징계나 평가 절차를 실제로 써야 할 때

규칙에 적힌 절차를 처음 써 보는 순간에 그 조항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지가 드러납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통지 기한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내용이면 그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고칠 때 함께 보는 것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개정에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표시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면

사업장과 사안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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