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날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사정에 따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다툴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날짜를 그날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식과 전달한 사람도 함께 적습니다. 구두로 먼저 듣고 서면이 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서 자체가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받으신 서면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 없이 결과만 적힌 경우, 또는 서면 없이 문자로만 통보된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를 두고 다투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절차는 규칙과 실제 진행을 대조하면 비교적 빠르게 확인됩니다.
사직서를 요구받았다면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것이 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관할 것
통보서, 통보 전후의 메신저와 메일,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 계정으로만 남아 있는 자료는 접근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