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질병은 다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내용을 복원합니다
그래서 질병 사건에서는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자세로 반복했는지가 업무와 상병을 잇는 자료가 됩니다.
하루에 취급한 물량이 대략 얼마인지, 다루는 물건의 무게가 어느 범위인지, 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포함되는지, 하루 근무 시간과 교대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통증이 처음 나타난 무렵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경과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 넘기다 진단 시점에야 병원을 찾으면 그 사이가 비어 있어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이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있다면 숨기기보다 경과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의 의견이 결론은 아닙니다
회사가 개인 질환으로 본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판단도 공단이 합니다.
기한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에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가므로, 신청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