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은 이제 드뭅니다. 대신 양식은 있는데 항목이 비어 있거나, 몇 해 전 양식을 그대로 쓰면서 실제 근무 형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
소정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의 위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교대 근무라면 교대 형태도 함께 적습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연장근로를 계산할 기준이 없습니다.
임금의 구성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특히 기본급 외에 수당이 있다면 각 항목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설계했다면, 수당 몫이 얼마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이 없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장소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배치 전환을 둘러싼 다툼에서 기준이 사라집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적어 둡니다.
교부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만 받고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부까지가 절차입니다.
갱신할 때
매년 갱신하면서 이전 양식을 복사해 날짜만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그사이 바뀐 근무 형태가 있다면 그때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