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복직과 미지급 임금에 관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황
3개월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입사한 분이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항목이나 점수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시용기간 중이라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절차였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행
통보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구두로 먼저 통보되었고 서면은 뒤늦게 교부되었으며, 그 서면에도 사유가 평가 미달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입사 시 평가 기준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중간 면담이 있었는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다른 수습 직원에게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었는지를 물어 자료로 남겼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심문 전 조사 단계에서 평가표가 사후에 작성된 정황과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과 통보 이후 기간의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는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사정에 따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다툴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지나갑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보 날짜, 방식, 전달한 사람, 받은 서면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